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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3년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가신청
작성자
:
농촌문화
작성일
: 2023-09-18 08:34
조회수
: 750
2023년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니,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3. 9. 18.(월) ~ 2023. 9. 22.(금) 18:00
2. 신청서 접수 : 읍면 산업팀
3. 사업대상자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이 아닌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다가 우리 군으로 귀농 또는 귀촌한 자
4. 지원자격
- 신청일 현재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8.1.1. 이후)인 자(세대주 신청)
- 우리 군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읍·면)
5. 사 업 비 : 50,000천원(군비 100%) / 사업량 : 10개소
6. 사업내용 : 세대당 5,000천원 / 주택 수리 및 리모델링비 지원
7. 제외대상
- 기 수혜자, 동일 사업내용에 대해 타 사업으로 융자 지원을 받은 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중 관외 가축분퇴비 신청자
※ 사업신청자 유의사항 안내
- 사업 신청 및 대상자 확정 전 이미 취득한 재산(기 추진된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보조금 지급 불가)
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붙임 1. 2023년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지침 1부.
2. 2023년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집계표 1부. 끝.
2023년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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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집계표(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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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촌지원과
담당자
강해인
연락처
061-360-8841
최종수정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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