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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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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 등록일 :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연락처 : 장수진 / 061-360-7901
「곡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 조 및 「곡성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기간 : 2023. 2. 3. ~ 2. 9.(7일간)

3. 입법예고방법 :  군홈페이지, 의회홈페이지

4. 입법예고문 : 붙임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의회사무과
  • 담당자 김주연
  • 연락처 061-360-7082
  • 최종수정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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