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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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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곡성군 의회 공고 제2023-4호
  • 등록일 : 곡성군 의회 공고 제2023-4호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연락처 : 장수진 / 061-360-7901
1.「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곡성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행정과 스마트홍보팀에서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과소원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홍보하여 좋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2. 16. ~ 2. 21.(5일간)
  다. 예고방법 : 의회홈페이지, 군홈페이지 및 군보
  라. 개정내용 : 붙임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의회사무과
  • 담당자 김주연
  • 연락처 061-360-7082
  • 최종수정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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