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

본문

주민청구 조례 개정 청구취지 및 대표자 공표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곡성군 의회 공고 제2023-25호
  • 등록일 : 곡성군 의회 공고 제2023-25호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연락처 : 조호균 / 061-360-7086
「지방자치법」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의 조례 개정 청구가 있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개정 청구 조례명 : 곡성군 군계획 조례
   2. 대표자 : 이재호
   3. 조례 개정 청구취지 :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에 따라 군내 발전시설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
   4. 서명요청기간 : 2023.8.14. ~ 2023.11.13.

붙임  1. 주민청구 조례 개정 청구 취지 1부.  
         2.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대표자 증명서 1부.  끝.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의회사무과
  • 담당자 김주연
  • 연락처 061-360-7082
  • 최종수정일 2023-02-0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