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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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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작성자 : 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2-12-16 15:19
  • 조회수 : 566
● 곡성군의회 공고 제2022-23호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하니,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12. 21.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12. 16. ~ 12. 21.(5일간)
다. 예고방법 : 곡성군의회 및 군 홈페이지, 군보


붙 임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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