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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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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작성자 : 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2-08-11 18:02
  • 조회수 : 558
● 곡성군의회 공고 제2022-17호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8. 19.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곡성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8. 12. ~ 8. 19.(6일간)
다. 예고방법 : 곡성군의회 및 군 홈페이지, 군보


붙 임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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