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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 * *
  • 작성일 : 2022-01-24 17:02
안녕하세요. 그전에도 차고지때문에 문의 드렸었습니다.

답변해주신바와 같이 차고지 다른곳 찾아서 일단 급한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구한 차고지도 계약이 1년밖에 되지 않는 터라,

1년후에 다시 차고지를 구해야하는데.,



.각 지역마다 조례에 차이가 있는데

다른 군, 시 조례에는 자연취락지구에 주차장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곡성군 조례에는 자연취락지구에 주차장 사용이 불가능한데

자연취락지구에서 주차장 사용 가능하다고 항목을 포함시켜주실순 없는건가요?


지금당장 차고지 해결햇다고 끝난게 아니라. 앞으로도 곡성군에서 사업장을 유지해나갈건데

조례사항을 추가해주실순 없나요?




그리고 목화마을 주차장은 논,밭으로 되있는데 어떻게 주차장 허가가 난건가요??
주차장으로 사용할수가 없는곳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행정이 된건가요?

담당자 답변

의사팀 2022-01-27 09:46

귀하의 건승을 기원하오며, 우리 군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농산물 가공식품화 발효교육의 장 마련 및 관련교육 이행 시 지역 전문가 활용을 건의해주셨습니다.

우선 귀하의 고견 제시에 감사드립니다. 관련사항에 대해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에 확인 결과 그동안 교육 편성 및 강사 선정 시 교육 참여 군민(수요자)중심으로 편성하다보니 지역 전문가 활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농업기술센터 교육 계획 수립 시 발효교육을 반영하고 강사 초빙 시에는 지역인재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사항에 부족함이 있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곡성군수실(☎061-360-7003)로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061-360-882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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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061-360-7082
  • 최종수정일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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