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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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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2-02-04 16:00
  • 조회수 : 199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에 따라 변경된 근거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문의 제목 변경 : 국가사무 및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비방법 등 → 국가 및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 방법 등(안 제12조)

❍ 근거조항 변경 및 조문 정비(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안 제3조, 제4조, 제10조)

❍ 별표1과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지방자치법」 제49조”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으로 일부 정비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예고 기간 : 2022. 2. 4. ~ 2. 10. (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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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061-360-7082
  • 최종수정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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