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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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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2-02-04 16:00
  • 조회수 : 221
❍ 상위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1 개정 :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설날ㆍ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ㆍ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 설날ㆍ추석의 기간을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로 규정

❍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예고 기간 : 2022. 2. 4. ~ 2. 10. (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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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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