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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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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2-02-04 16:00
  • 조회수 : 746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곡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곡성군 소속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특별휴가 신설(안 제12조)

- 경조사 휴가 조항 신설 : 별표 1(안 제12조제1항)

- 장기재직휴가 신설 : 20일 이내(안 제12조제2항제1호)

- 수업휴가(한국방송통신대) 신설 : 연가일수 초과 수업일수

(안 제12조제2항제2호)

- 자녀군입영휴가 신설 : 2일(안 제12조제2항제3호)

- 포상휴가(선거종사 포함) 신설 : 5일 이내(안 제12조제2항제4호)

❍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제5조, 제6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예고 기간 : 2022. 2. 4. ~ 2. 10. (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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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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