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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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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2-02-04 16:00
  • 조회수 : 685
❍ 「지방자치법 시행령」및「청원법」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및 불수리 청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참고인에 대한 여비 지급 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을 준용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일관성을 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규정 변경(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0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

❍ 청원 제출시 수리하지 않는 청원 내용 반영(안 제4조)

-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 동일인이 동일 내용의 청원서를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하거나 동일기관에 2회 이상 제출 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사항

- 의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칙안 예고 기간 : 2022. 2. 4. ~ 2. 10. (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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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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