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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2-11-02 16:27
  • 조회수 : 558
○ 곡성군의회 공고 제2022-21호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곡성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257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일 시 : 2022년 11월 7일(월), 오전 10시
2. 장 소 : 곡성군의회 본회의장
3. 회기구분 : 제257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붙임 : 제257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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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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