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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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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곡성군의회 당선의원 등록 운영 안내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2-05-31 11:09
  • 조회수 : 2147
1.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조(등록)에 따라 당선의원께서는 당선증서를 곡성군의회 사무과장에게 제시하고 의원 등록함으로써 곡성군의회의 구성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2.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의원 등록을 실시하오니, 당선인께서는 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의회사무과에 방문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 등록기간 : 2022. 6. 20.(월) ~ 6. 22.(수) 18:00 / 3일간
○ 등록장소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52-12, 의회사무과
○ 등록신청인 : 당선인 또는 그 대리인
○ 등록기준일 : 2022. 7. 1.기준
○ 등록내용 : 당선증 및 의원등록 구비서류 제출
○ 등록방법 : 당선증 및 제출서류 구비 후 의회 방문 등록
○ 구비서류 안내 : 본인 전달 및 곡성군의회 홈페이지(https://www.gokseong.go.kr/council) 「의회소식-공지사항」 서식 내려받기
1) 의원 등록신청서 1부
2) 의원 당선증서 원본 및 사본(원본은 사본 대조 후 반환) 각 1부
3) 이력서(국문) 1부
4) 의원등록카드(신상등록카드) 1부
5)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상세) 각 3부
6) 의원 등록 서명 및 등록 인장 카드 1부
7) 등록인장(의안 발의 및 찬성 의원 확인용/제출용) 1과
8) 사진(명함판, 반명함판, 증명판 / 원본파일 포함) 각 5부
9) 거주지 약도 1부
10) 통장사본(의정비 입금 통장) 1부
11) 의원겸직신고서(겸하는 직마다, 겸직의원에 한함) 1부
12) 영리행위신고서(직마다) 1부
13)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1부
○ 접수공무원 : 백현주 주무관(☎ 061-360-7084)

붙임 : 의원등록 안내문 및 구비서류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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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061-360-7082
  • 최종수정일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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