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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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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2-02-04 16:00
  • 조회수 : 703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시 입법예고 되었으나 법제처 심사과정 중 삭제된 정책지원관의

직무 중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를 삭제하여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제명)

- 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 조문의 제목 변경(안 제5조)

-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 정책지원관

❍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규정 사항 중 일부 삭제 (안 제5조제4항)

-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3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었으나 법제처 심사과정 중 삭제)

❍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제1조, 제4조, 제5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예고 기간 : 2022. 2. 4. ~ 2. 10. (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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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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