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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예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2-02-04 16:00
  • 조회수 : 830
❍ 초등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과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

- “치과주치의”란 초등학생에게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및 구강질환 치료 등 지속적인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

-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

❍ 안 제5조(지원대상)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관내 초등학생으로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

❍ 안 제6조(진료범위)

- 구강검진 : 문진 및 구강검사, 구강위생검사(PHP) 

- 교육 및 예방 사업 : 구강위생관리(칫솔질, 치실질), 바른 식습관, 불소이용법, 금연

- 예방진료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치석제거(단순 스케일링),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 구강 질환치료 : 충치치료, 발치 등

❍ 안 제7조(지원사업 수행)

- 곡성군 보건의료원과 관내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며, 의료기관은 곡성군 치과의사회와 협약으로 정함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예고 기간 : 2022. 2. 4. ~ 2. 10. (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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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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