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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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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역할

의회는 주민대표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함
  • 주민대표기능 :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기능
  • 자치입법기능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개정, 폐지하는 기능
  • 행정감시기능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동의·승인과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 등을 통하여 행정을 감시하는 기능
의회역할

의회권한

의결권(자치입법‧제정권)

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영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처분
행정사무감사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행정집행의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

  • 감사 범위와 일정, 방법 등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 필요시 현장확인, 서류제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
  •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9일의 범위에서 실시
행정사무조사권

의회의 권한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관하여 사실 조사 및 시정요구, 대책강구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와 본회의 의결로 실시
  • 필요시 현장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증언·진술 청취
선거권

의회조직 내부의 각종 선거에 관한 권한

  • 내부조직선거 : 의장·부의장 선거
자율권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권한

  • 내부조직권 : 의장단 구성, 위원회 설치 등
  • 의사자율권 : 회의규칙 제정·회의소집, 회기결정 등
  • 의원신분사정권 : 의원자격·징계에 관한 심사 등
청원처리권

군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구제요구, 공무원의 비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지방의회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

의회권한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의회사무과
  • 담당자 김주연
  • 연락처 061-360-7082
  • 최종수정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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