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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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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곡성군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 곡성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스스로 실천한다.

  • 첫째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 둘째 우리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셋째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 넷째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다섯째 우리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2010년 1월 15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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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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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061-360-7082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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