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수 선거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약사항"이란 곡성군수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곡성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협조부서"란 공약사항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부서는 기획실로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한다.
  •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제4조(공약의 확정)

  •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취임 후 초안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실천 가능성 등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주관부서는 제1항의 실천 가능성을 판단할 때 관련 법률, 사업의 적정성, 실천 가능성, 소요액 등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을 검토하여 군수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확정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① 공약 취지와의 부합 여부
    • ② 공약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 ③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 나. 관련 부서, 전문기관 등의 의견수렴 반영
      • 다.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비교검토
    • ④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 ⑤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및 대안
    • ⑥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부서와 사전협의 및 재원조달 대책
    • ⑦ 법제, 조직, 인력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군수 취임 후 18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군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 관리)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는 경우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보고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총괄부서의 장은 연 2회 이상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 군수는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평가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 평가단원은 선거권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읍·면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발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공약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단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① 공약사항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②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군민
  •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 재임 기간으로 하고,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품위손상, 회의 장기 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운영)

  •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① 공약 이행사항의 점검 및 평가
    • ② 공약 실천계획의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 ③ 그 밖에 공약 관련된 의견제시 및 개선사항
  • 평가단 회의는 연 1회 단장이 소집하여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재적단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개최한다.
  • 평가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의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평가단은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전문가 또는 군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군수는 평가단의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민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외부평가)

군수는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 협조한다.

제12조(공개)

군수는 실천계획의 확정 및 변경, 추진상황을 곡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곡성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공약사항 관리규칙 바로보기 표
공약사항 관리규칙 바로보기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기획실
  • 담당자 이수정
  • 연락처 061-360-2511
  • 최종수정일 2024-01-3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