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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헬스케어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사업안내
  • 스마트밴드(활동량계)와 모바일 헬스케어 앱(APP)을 연동하여 스마트폰을 통해 개인별 맞춤건강서비스를 제공
  •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통한 만성질환 사전 예방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함양
사업대상
  • 만 19세 ~ 70세 곡성주민 또는 직장인
  •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 보유자(고혈압, 당뇨 등 질환자 및 약물복용자 제외)
  • 스마트폰 소지 및 모바일 앱 활용 가능자
    위 세가지 기준 미충족시 대상자 제외
건강위헙요인
건강위험요인을 요인, 판정수치별로 설명하는 표
건강위험요인 판정수치
혈압 수축기 130㎜Hg 이상
이완기 85㎜Hg 이상
공복혈당 100㎎/dL 이상
허리둘레 90㎝ 이상
85㎝ 이상
중성지방 150㎎/dL 이상
HDL 콜레스테롤 40㎎/dL 이상
50㎎/dL 이상
지원내용
  • 모바일 헬스케어 앱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24주)
  • 모바일 앱 연동 맞춤형 디바이스 제공(스마트밴드 등 4종)
    * 서비스 중도탈락시 반납
  • 3회(초기·중간·최종) 보건소 방문검진을 통한 건강상태 평가
  • 검진결과에 따른 영역별 전문가(의사·간호사·영양사·운동전문가) 상담
  • 건강미션 및 최종우수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신청개요
  • 모집기간 : 매년 2~3월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신청(선착순)
  • 신청문의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61-360-8952, 8956)
문의처
  • 기타문의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61-360-8952, 8956)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황세인, 김미희
  • 연락처 061-360-8952/8956
  • 최종수정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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