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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주소기준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60세미만 초로기환자 지원가능)
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03, G30)로 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분
    (Donepezil, Rivastigmine, Galantamine, Memantine 성분의 약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수준
  • 연간 36만원까지(월 3만원 범위내) 본인부담 비용 지원
신청접수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강정인
  • 연락처 061-360-8983
  • 최종수정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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