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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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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시설기준

공중위생영업시설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업종, 시설 및 설비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표
업종 시설 및 설비기준
목욕장업
  •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러 및 설미 등)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 법 제2조1항제3호나목(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 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등)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발한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 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미용업
  • 이·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기타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업소 안에는 별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세탁업
  •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세탁용 기계 및 설비의 관리는 항상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세제(퍼클로로에칠렌, 트리클로로에탄,불소계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용 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밀폐형이거나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석유계 용제의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위생관리용업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25㎝ 이상의 마루광택기를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 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한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 담당자 최영빈
  • 연락처 061-360-8942
  • 최종수정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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