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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건강기능식품"이라 함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기능성"이라 함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판매 관련 각종 민원안내 및 신청서식
건강기능식품판매 관련 각종 민원정보를 제공하며 민원명,민원안내,신청서식 다운로드 항목으로 구성된 표
민원명
민원안내
신청서식 다운로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신고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등 안내
HWP 파일 다운로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변경신고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등 안내
HWP 파일 다운로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지위승계신고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등 안내
HWP 파일 다운로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등 안내
HWP 파일 다운로드
시설기준
건강기능 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하며,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은 영업소를 함께 사용하거나 사무소만 둘 수 있다.
진열대 또는 판매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는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판매할 수 있는 진열대 또는 판매대(냉장·냉동제품은 반드시 냉동ㆍ냉장고)를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판매장이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창고 등 보관시설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창고 등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영업소에 제품을 보관·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넓이의 전용판매시설을 설치하였거나, 별도의 창고등 보관시설을 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관시설은 쥐·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위탁생산시설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는 영 제2조제1호 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창고 등 보관시설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창고 등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보관시설은 쥐·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준수사항
건강기능식품의 보존·유통판매시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보관·진열 및 판매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영업신고증 및 기능성 표시·광고사전심의필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의 내역을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유지 및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조시설과 제품(원재료를 포함한다)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할 것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하지 말 것
부패·변질되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환하여 줄 것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생산실적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곡성군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관리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담당자
최영빈
연락처
061-360-8942
최종수정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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