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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해당 시·군·구로 연결됩니다.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요)
우편, 엽서, FAX 등 방법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화: ☎ 061-360-8941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액

부패·변질된 식품은 반드시 현품을 수거하여 영수증과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거비가 지급됩니다
지급기준 : 최고 1000만원까지 위법내용에 따라 지급

지급기준

신고내용별 포상금액 지급기준 안내 입니다.
소해면상뇌증, 탄저병, 가금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1,000만원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를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100만원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사용·진열·보관· 또는 운반하는 행위 단, 자연산물(농·수산물)의 경우는 제외
5만원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사용·저장·진열 또는 운반하는 행위 단,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 30만원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사용·저장·진열 또는 운반하는 행위
30만원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육 등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30만원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행위
30만원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접촉되어
이에 유해한 영향을 주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30만원
신고내용별 포상금액 지급기준 안내 입니다.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10만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관련 별표 15의 행정처분기준(이하 “행정처분기준” 이라 한다)이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에 해당하는 기준 및 규격 위반행위
20만원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20만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또는 제조년월일을 변조하는 행위 10만원
식품접객업소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10만원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7만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군전염병,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3군 전염병중 결핵, 피부병 기타 화농성 질환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함)에 걸린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
5만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 하고 급식시설에서 음식물 제공하는 행위 5만원
시행규칙 제58조의4 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로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등수입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가 식품위생법 제7조,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의 각 규정에 해당 되는 사항중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신고한 경우로써 관할 행정기관장이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 부과 및 고발등으로 처분한 경우 1만원
신고내용별 포상금액 지급제외 대상 안내 입니다.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사업자와 피해보상 등이 합의된 경우
이미 신고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기관별 1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흔 경우
신고대상이 된 업소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재래시장등에서 생계형 영세업소의 식품조리·소분·즉석제조·가공 판매하는 행위를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자가소비용으로 구입후 사용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는 무신고영업 신고
허위·과대광고의 신고사항, 표시사항,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
무신고 자동판매기 영업
「식품위생법」에 의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시민식품감사인, 자율지도원,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신고처리절차

  • 국번없이 1399 신고
    국번 + 1399 신고, 신고자 인적사항 필요(신고사항 비밀보장)
  • 시·군·구청
    식품의약품안정청, 시·도청
  • 관계기관 현지확인 식품위생검사기관 정밀검사 확인
    위반내용 현지확인(무허가 등 위반내용 : 명백한 경우 신고기관에서 포상금 지급)
  • 허가기관에 통보
    • 허가기관에서 행정처분
    • 신고처리결과 통보 포상금 온라인 지급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 담당자 박호균
  • 연락처 061-360-8941
  • 최종수정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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