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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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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정의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3호]
소극행정 유형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소극 행정 민원인 경우 | 소극 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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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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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추천 및 소극행정 신고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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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공지사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을 받습니다^^ | 협업지원 | 2022-01-27 | 441 | |
6 | ok 민원 2팀 김인경 팀장님 감사합니다 | 조은주 | 2022-01-19 | 2 | |
5 | 석곡면 주택화재 건의 모범적인 행정사례 | 박경환 | 2021-08-29 | 1 | |
4 | 곡성군(유근기군수님) ‘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 주형진 | 2021-07-14 | 453 | |
3 | OK민원3팀 송걸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 조은주 | 2021-07-01 | 2 | |
2 |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해준 직원을 추전 | 조선래 | 2020-06-23 | 1 | |
1 | 죽곡면 신동옥 복지팀장님을 적극행정 친절공무원으로 추천합니다 | 김병훈 | 2019-10-14 | 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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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