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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으로 농민 부담 덜어

  • 작성자 : 농촌지원과 농기계팀
  • 작성일 : 2023-03-21 09:10
  • 조회수 : 65
  • 담당부서 전화번호 : 360--88-51
곡성군,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으로 농민 부담 덜어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2023년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으로 관내 599농가에게 농업기계 구입비 9억 4백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았다. 2월에는 보조금 심의를 거쳐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 지원 농가를 확정해 대상자에게 통보했다.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은 갈수록 심화되는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를 경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또한 고가의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상 농가의 영농 규모와 연령 등을 고려해 총 세 가지 사업으로 추진된다.

먼저 영농 규모 1.5ha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과 1.5ha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한 ‘다목적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은 농업기계 구입비로 1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만 19세부터 4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농업인 정착을 위해 ‘청년농업인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는 곡성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농업기계 지원사업이 확정된 농가에서는 해당 농업기계를 상반기 내에 구입하고 군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구입비의 50%는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기계 지원사업은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하고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관심과 호응도가 높다. 지원이 확정된 농가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농업기계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기계 작동법 교육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유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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