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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8. 부터 농지이용정보 변경시 60일 이내 신고의무 안내
- 작성자 : 농업정책
- 작성일 : 2022-09-28 11:09
- 조회수 : 637
농지법 개정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의 소유자와 임차인 등의 농지이용정보가 변경되면
농지소재지 읍.면장에게 60일이내 신청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농지대장에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되오니
붙임 신고대상을 참고하시어
농지이용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60일 이내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연락처 : 농정과 농업정책팀장 ☎ 061-360-8310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의 소유자와 임차인 등의 농지이용정보가 변경되면
농지소재지 읍.면장에게 60일이내 신청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농지대장에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되오니
붙임 신고대상을 참고하시어
농지이용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60일 이내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연락처 : 농정과 농업정책팀장 ☎ 061-360-8310
- 2022.8.18.부터 변경된 농지제도.hwp (79.5 KB) 다운로드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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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