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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추천 및 소극행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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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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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정의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3호]

소극행정 유형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소극행정 유형 정보를 제공하며 소극 행정 민원인 경우, 소극 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항목으로 구성된 표
소극 행정 민원인 경우 소극 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이행하지 않는 업무행태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
  • 기존에 관련 민원 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 단순 진정 및 불만

소극행정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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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추천 및 소극행정 신고

[공지사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을 받습니다^^

  • 작성자 : 협업지원
  • 작성일 : 2022-01-27 15:49
  • 조회수 : 853
안녕하세요^^
곡성군 기획실 협업지원팀(360-2551)입니다.


곡성군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주민에게 감동을 선사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곡성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대회
- 선발 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선발 인원 : 6명 이내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선발 절차 : 부서 및 주민 추천 → 피추천 공무원 사례 제출 → 사전검증 및 사전심사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주민께서 우리 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서식을 작성 하여
'추천서' 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를 게시판에 업로드 바랍니다(로그인 필요).

* 추천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추천인의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내용 칸에는 해당 공무원을 왜 추천하는지,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추천 건에 대해서는 추천에 따른 가산점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피추천 공무원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대회에 참여하지 않거나, 사례를 미 제출하는 경우에는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주민이 추천한 사례에 대해서는 심사 단계에서 소정의 가산점이 주어질 뿐, 사전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해당 사례(공무원)를 추천하였어도 반드시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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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행복정책관
  • 담당자 노수양
  • 연락처 061-360-2422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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