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곡성군 SNS 바로가기

오늘의 날씨

곡성
소통

  • 페이스북
  • 유튜브
  • 블로그
  • 인스타그램
  • 카카오톡
본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1-31 09:23
  • 조회수 : 215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시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4 종류)
- 시행일 : 2023. 1. 30.(월)부터 ~

■ 감염취약시설(3종) (코로나19 대응 감염취약시설 예방·감시·조사 적용 시설과 동일)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태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일부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아동 포함)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대중교통수단 (대합실 및 자가용은 적용되지 않음)
ㅇ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ㅇ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ㅇ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 1단계 의무 조정 후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삭제하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하고자 하는 사유를 입력해주세요.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각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최종수정일 2021-09-1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국가상징 보기
추천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곡성
교육포털
곡성몰
농특산물
중개몰
곡성
귀농귀촌
곡성군
청년센터
곡성일자리
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