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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작성자 : 감염병관리
  • 작성일 : 2023-01-05 16:44
  • 조회수 : 156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이렇게 달라집니다!1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이렇게 달라집니다!2
2022.12.28.

('23.1.1. 이후 격지라부터 적용)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이렇게 달라집니다!
코로나19 격리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생활비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
지원대상 '22년 , '23.1.1.~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지원금액 '22년 , '23.1.1.~
가구내 1인 격리 시 10만원,
2인 이상 격리 시 15만원
지원제외 '22년
✔유급휴가 사용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기관 종사자
지원제외 '23. 1. 1. ~
✔유급휴가 사용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소득기준 초과자
신청기간 '22년 , '23.1.1.~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22년 , '23.1.1.~
✔(온라인)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휴가비(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
지원대상 '22년 , '23.1.1.~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지원금액 '22년 , '23.1.1.~
일 상한액 45,000원 최대 5일
지원제외 '22년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기관 종사자
✔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지원제외 '23. 1. 1. ~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신청기간 '22년 , '23.1.1.~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22년 , '23.1.1.~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세부내용(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은
코로나19 국민용 누리집(https://www.url.kr/soeajz)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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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행정과
  • 담당자 박상곤
  • 연락처 061-360-2742
  • 최종수정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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