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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미래농업
- 작성일 : 2023-01-06 09:50
- 조회수 : 148
청년농업인의 농지, 재배시설 등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 추진계획
- 신청기간 : 2023년 1월 27일까지
- 지원대상 :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한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농업인
- 사 업 량 : 30농가/ 선정자는 최대 3년간 임차료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90%, 자부담 10%
- 지원한도 : 최대 300만원 까지(초과분 자부담)
- 접수방법 :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 추진계획
- 신청기간 : 2023년 1월 27일까지
- 지원대상 :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한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농업인
- 사 업 량 : 30농가/ 선정자는 최대 3년간 임차료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90%, 자부담 10%
- 지원한도 : 최대 300만원 까지(초과분 자부담)
- 접수방법 :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침.hwp (277.8 KB) 다운로드 : 7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농정과
- 담당자 이순영
- 연락처 061-360-8312
- 최종수정일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