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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농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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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 작성자 : 친환경농업
  • 작성일 : 2023-02-28 13:05
  • 조회수 : 772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사업 시행

1. 목 적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2. 자격요건 : 16~22년 직불금(쌀·밭·조건불리·기본)을 1회 이상 수령자 또는 신규대상자
※ 농업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 부정수급자, 실경작 농지면적 합이 0.1ha미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3. 지급농지
- 과거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현재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농지대장 등록)
4. 신청기간 : 3. 2. ~ 4. 28.
*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
5. 소농직불
- 소농자격요건을 갖춘 농가 대상 120만원 일률 지급
- 지급대상 농지면적 합이 0.5ha이하, 영농종사ㆍ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외소득 2천만원 미만 등 자격요건 충족
6. 면적직불
- 논밭 진흥/진흥밖, 면적구간별 역진적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농지면적기준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7. 신규농업인 및 관외농업인 주의사항
- 신규농업인 경작사실확인서(이장 포함 총 3인 이상) 1부 첨부
- 관외농업인(도시지역)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충족
* 1ha이상 농지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

◈ 기타 문의사항 : 곡성군청 농정과 친환경농업팀 ☎ 360-8322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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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농정과
  • 담당자 이순영
  • 연락처 061-360-8312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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