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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신규, 변경 등록시 농지대장 정보 확인하세요

  • 작성자 : 농업정책
  • 작성일 : 2022-12-05 13:51
  • 조회수 : 1173
「농지법」개정·시행(2022.8.18.)에 따라
농업경영체 신규, 변경 등록시
특히, 임차농지 신규, 변경 필지는 농지대장 정보 확인 후 경영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8.18. 이후
임대차 계약내용 변경 등 농지이용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00만원~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한내 신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농정과 농업정책팀(☎ 061-360-8310) 및 읍 ·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농지법」위반 임대차 농지의 경영체등록 개선방안(요약) 1부.
2. 2022.8.18.부터 변경되는 농지제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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