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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신축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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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사 신축비용 공개(기본계획단계)

  • 작성자 : 재산관리
  • 작성일 : 2020-06-04 18:03
  • 조회수 : 881
○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22조(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및 관사 운영현황공개)에 따라 주요 단계별(기본계획, 계약, 설계변경, 준공)로 공개하는바, 기본계획단계 청사 신축 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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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박태민
  • 연락처 061-360-2871
  • 최종수정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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