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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2차)
- 작성자 : 미래농업
- 작성일 : 2023-06-08 13:56
- 조회수 : 664
가. 신청기한 : ‘23. 6. 15.(목)까지
나.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다. 지원금액 : 1인당 200,000원(보조 100%)
라. 지원대상 : 관내 1년 이상(2023. 1. 1. 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20세 ~ 75세인 자
※ 신청가능 연령 : 1948. 1. 1. ~ 2003. 12. 31. 출생자
마. 지원제외
-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 전업적 직업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 생산,가공,판매,체험사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한 경우와 농한기 일시 및 단기(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신청 가능
- 농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업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 2023년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1차) 기 신청자
나.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다. 지원금액 : 1인당 200,000원(보조 100%)
라. 지원대상 : 관내 1년 이상(2023. 1. 1. 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20세 ~ 75세인 자
※ 신청가능 연령 : 1948. 1. 1. ~ 2003. 12. 31. 출생자
마. 지원제외
-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 전업적 직업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 생산,가공,판매,체험사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한 경우와 농한기 일시 및 단기(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신청 가능
- 농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업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 2023년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1차) 기 신청자
- 2023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386.2 KB) 다운로드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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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