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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반려견, 사랑의 길이 2m♡

  • 작성자 : 스마트홍보
  • 작성일 : 2022-02-22 09:43
  • 조회수 : 301
2월 11일부터 시행 중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알려드립니다.

1.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하며, 이때 목줄 등 용품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3. 복도나 계단에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등 부득이하게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 조치해야 합니다.

나와 이웃, 우리의 반려견을 위해 사랑의 길이 2m를 꼭 지켜주세요 ♡

영상 공유하기↓
https://youtu.be/q2ThAjR-d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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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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