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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농업정책
  • 작성일 : 2022-11-21 14:42
  • 조회수 : 365
대학을 졸업한 농업경영인의 영농기반 조성 등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2023년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신청서를 12. 14.(수)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
가. 신청기한 : 2022. 12. 14.(수) 까지
나. 신청대상 : 관내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50세 이하 농업인(‘73.1.1.이후 출생)
-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 또는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자
- 비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2년 이상 영어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 '22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포기한 사람은 '23년 사업대상자로 선정 불가
다. 지원금액 : 2억 원 이내
라. 융자조건 : 연리 1%, (시설) 3년 거치 10년 상환, (운영) 2년 거치 5년 상환
마. 사업내용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증․양식시설 등
바. 제출서류 : 신청서, 세부사업 계획서, 신용조사서, 대학 졸업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 카드사본 및 자격득실확인서, 기타 평가 관련 서류 등

붙임 1. 2023년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 시행지침 1부.
2.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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