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신문고
군민 여러분의 불편하신 사항 또는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건의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글을 게시하는 분과 공무원이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곡성이 되도록 게시하신 소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겸면 불법 현수막 관련 과징금 철회
- 작성자 : 이 * *
- 작성일 : 2022-06-28 08:38
처음 왔을때 근처에 입면에서 오가는 큰 덤프트럭들 때문에 마을 거리에 다닐때 위협을 느꼈습니다. 알고보니 근처에 채석장에서 왔다가는 트럭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처 마을인 운교, 죽산에 또 채석장이 생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곳은 농업용 물을 대는 저수지 근처였습니다. 채석장이 생기면 그 분진들로 지금 짓고 있는 사과농사, 벼농사를 못 짓게 되고 또 마을 사람들은 그 덤프들이 다니는 위험을 감당해야 합니다.
근처 마을 사람으로서 농지 근처에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을 함께 반대했습니다. 다행이도 채석장은 불허 처분이 났습니다. 그런데 불허 처분을 위해 열심히 운동한 사람 중 한분인 '김성곤'이라는 개인에게 불법현수막 1843만원이라는 과징금이 나왔습니다. 채석장 반대는 그분 개인의 이익이나 영리를 위해서 한 운동도 아니고 마을을 위한 일이고 사람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악성 민원인'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시는 공무원들의 말을 들으며 과연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일까 라는 의문이 계속 듭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익과 재산권'의 문제이고, 누군가에게는 '일의 과중'이라는 문제이지만 저희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 일처리 하는 것이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협박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진짜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정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누군가 엄청난 손해를 보았거나 다치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채석장이 들어왔을 경우 그 영향은 곡성군이나 다른 마을에서 짊어지는 것이 아닌 그 마을 사람들이 오롯이 져야하는 문제들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싸우지 않겠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농사로 번 돈 모아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 건 현수막입니다.
그런데 그냥 법이 그러니 "최선을 다해 알아 봤지만, 어쩔수 없다."라는 말. 그말과 함께온 과태료 통지서. 앞으로 수많은 '유해시설'이라고 불리우는 시설들이 더 싼 땅인 농지와 그 부근으로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례를 남기는 것은 곡성군이 지역소멸에 박차를 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문제로 군민들과 공무원이 대립구도로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게 바로 업자들이 원하는 방향이니까요. 그런데 곡성군 측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불법'이라는 시각으로 보시기 전에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징금을 철회 해주셨으면 합니다. 함께 청정곡성 이어가 봅시다!
담당자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곡성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겸면 불법 현수막 관련 과징금 철회”와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겸면 토석채취 반대 현수막 게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제10조의 2, 제20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입니다.
3. 불법현수막과 관련하여 수차례 주민 면담을 통해 불법사실을 통지하였고, 자진철거 계고 및 시정명령 둥으로 불법 현수막임을 확인 시켜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철거 후 재 게첩하는 형태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4. 또한 불법 현수막에 대한 민원제기와 행정처분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5.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의 생존권에 관련된 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판단에 행정안전부, 법제처, 타 시ㆍ군 사례, 고문 변호사 자문 등을 검토하여 주민 피해 예방을 위햐 우선적으로 노력하였으나 현행법상 부과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6. 현재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하여 이이제기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향후 광주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여부를 확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7.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최원종 주무관(061-360-873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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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