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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식품가공분야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 작성자 : 농식품가공
- 작성일 : 2022-11-15 15:20
- 조회수 : 574
- 2023년 식품가공분야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
❍ 신청기한 : 2022. 12. 5.(월)까지(서류검토 및 심의를 위해 기한 엄수)
❍ 융자자격 : 70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업자 대표
❍ 신청자격 : 도내 사업장을 두고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을 제조·가공하면서 식품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자금종류 : 시설자금(공장 증설, 시설확충 등), 운영자금(제품생산, 판매 증대 도모)
❍ 지원조건
- 융자한도 : 10억 원
- 대출이율 : 1%(연체이율 : 10%)
- 상환조건 : 시설자금(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금융기관 신용확인 포함),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초본(최근2년 주소이력 포함)
❍ 신청장소: 읍면 산업팀
※ 상세 사항은 붙임한 파일 참고
❍ 신청기한 : 2022. 12. 5.(월)까지(서류검토 및 심의를 위해 기한 엄수)
❍ 융자자격 : 70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업자 대표
❍ 신청자격 : 도내 사업장을 두고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을 제조·가공하면서 식품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자금종류 : 시설자금(공장 증설, 시설확충 등), 운영자금(제품생산, 판매 증대 도모)
❍ 지원조건
- 융자한도 : 10억 원
- 대출이율 : 1%(연체이율 : 10%)
- 상환조건 : 시설자금(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금융기관 신용확인 포함),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초본(최근2년 주소이력 포함)
❍ 신청장소: 읍면 산업팀
※ 상세 사항은 붙임한 파일 참고
- 2023년 식품가공분야 농어촌진흥기금 시행지침.hwp (153.1 KB) 다운로드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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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