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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환경정책
  • 작성일 : 2023-09-14 13:42
  • 조회수 : 433
‧(사 업 명) 건축물·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
‧ (지원대상) 건축물·투명방음벽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민간 건축물 소유주·점유주 등
‧(지원내용) 조류충돌 저감효과가 있는 패턴스티커* 제공
* 상하 간격 5cm 이하, 좌우 간격 10cm 이하의 점 등 무늬사이 공간 50c㎠이하인 무늬
※ (환경부) 방지테이프 제공, (지원대상자) 부착 및 부착에 소요되는 경비(시공, 장비비 등) 직접 부담
‧(지원규모) 10개소를 기준으로 1개소 당 15백만원 예산범위(대략 가용면적 2,000㎡) 내에서 지원(신청 규모에 따라 예산범위 내 검토·조정)
‧ (사업기간) ‘23. 9월~12월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내 환경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은 환경부로 직접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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