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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계획 알림
- 작성자 : 농업정책
- 작성일 : 2022-11-30 14:05
- 조회수 : 775
군민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신청하고자하는 주민께서는 신청서를 2022. 12. 30.(금)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계획 ▣
가. 신청기간 : '22. 12. 1.(목) ~ 12. 30.(금)
나.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70세미만 주민(1954. 1. 1. 이후 출생자)
※ 2022년 사업 포기자는 금년도 대상자 선정 제외
다. 대상사업 :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
라. 자금종류 및 상환조건 : 붙임파일 참고
마. 제출서류
- 주민소득지원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농협중앙회 대출담당자 확인 필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총회 등의 의결을 거친 회의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단체에 한함)
-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분야 신청자 중 경영체 등록자에 한함)
붙임 2023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계획 및 신청서식 1부. 끝.
▣ 2023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계획 ▣
가. 신청기간 : '22. 12. 1.(목) ~ 12. 30.(금)
나.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70세미만 주민(1954. 1. 1. 이후 출생자)
※ 2022년 사업 포기자는 금년도 대상자 선정 제외
다. 대상사업 :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
라. 자금종류 및 상환조건 : 붙임파일 참고
마. 제출서류
- 주민소득지원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농협중앙회 대출담당자 확인 필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총회 등의 의결을 거친 회의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단체에 한함)
-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분야 신청자 중 경영체 등록자에 한함)
붙임 2023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계획 및 신청서식 1부. 끝.
- (지침)2023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계획.hwp (571.8 KB) 다운로드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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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