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2022. 8. 18. 부터 변경되는 농지제도 안내
- 작성자 : 농업정책
- 작성일 : 2022-08-08 11:38
- 조회수 : 454
2022. 8. 18. 부터 변경되는 농지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농지이용정보 변경시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대상 별첨)
*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과태료 부과 (신설)
2.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농지위원회 심의절차 신설
* 심의대상자 : 6가지 유형 (별첨)
* 민원 처리기간 : 14일
붙임 : 2022.8.18. 농지제도 변경사항 1부. 끝.
1. 농지이용정보 변경시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대상 별첨)
*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과태료 부과 (신설)
2.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농지위원회 심의절차 신설
* 심의대상자 : 6가지 유형 (별첨)
* 민원 처리기간 : 14일
붙임 : 2022.8.18. 농지제도 변경사항 1부. 끝.
- 2022.8.18. 농지제도 변경사항.hwp (142.6 KB) 다운로드 : 74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각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최종수정일 20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