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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친환경농업
  • 작성일 : 2023-11-13 10:37
  • 조회수 : 454
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근거법령 : 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신청기간 : 2023. 11. 9. ~ 12. 28.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사업대상자(①~③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② 2023년도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없는 경우 2022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③ 2023년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 사업자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된 농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지원내용 : 공시된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천적
* 유기농업자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 → 업무소개 → 유기농업자재 → 공시 유기농업자재 조회 → 행정처분현황 조회에서 확인

지원한도액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ha당, 총 구입비 기준)
: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유기인증 ㎡당 200원, 무농약인증 ㎡당 150원)
❍ 신청 농업경영체의 신청농지 기준으로 지원 한도액이 적용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유기인증 농지 > 무농약인증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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