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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신청 안내
- 작성자 : 인구정책
- 작성일 : 2022-06-24 17:16
- 조회수 : 591
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니,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2. 7. 12.(화) 한
나. 신청서 접수 :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360-2922)
다. 신청자격 :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6. 1.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
*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기준 적용하지 않음
라. 사업량 : 미정(도 배정 예산 범위 내 선정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마. 사업내용 : 세대당 농업창업 최대 300,000천원, 주택구입 75,000천원 한도 (연 2%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바. 지원제외대상
- 농업 외 타산업 분야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농업 외 타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붙임 1. 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3.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사후관리 의무사항 확인서 1부.
4.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제출서류 1부. 끝.
가. 신청기간 : 2022. 7. 12.(화) 한
나. 신청서 접수 :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360-2922)
다. 신청자격 :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6. 1.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
*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기준 적용하지 않음
라. 사업량 : 미정(도 배정 예산 범위 내 선정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마. 사업내용 : 세대당 농업창업 최대 300,000천원, 주택구입 75,000천원 한도 (연 2%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바. 지원제외대상
- 농업 외 타산업 분야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농업 외 타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붙임 1. 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3.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사후관리 의무사항 확인서 1부.
4.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제출서류 1부. 끝.
- 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일부개정.hwp (176.6 KB) 다운로드 : 31
- 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식.hwp (88.0 KB) 다운로드 : 16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사후관리 의무사항 확인서.hwp (178.6 KB) 다운로드 : 15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제출서류 목록.hwp (40.5 KB) 다운로드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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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