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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 명칭 농어민 공익수당
- 지원대상 농업인, 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 임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 임업인으로서 아래 사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 임업에 종사한 사람 - 지원내용 농어업,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 증진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연 60만원 수당 지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소득금액 증명원(전년도 직불금 미수령자 해당) 등
- 문의처 [읍·면사무소]
사업소개 | 농어업,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 증진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연 60만원 수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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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농정과
- 담당팀 농업정책
- 연락처 061-360-8311
-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