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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 명칭 공익직불제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급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 직불금을 지급
○ 신청 후 이행점검 및 자격검증을 실시한 후 소농직불과
면적직불로 구분하여 지급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의처 [읍·면사무소]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농정과
- 담당자 신준섭
- 연락처 061-360-8322
- 최종수정일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