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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 명칭 긴급복지지원
-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긴급지원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긴급지원대상자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신고 접수
- 문의처 [읍·면사무소]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 담당자 노민정
- 연락처 061-360-2934
- 최종수정일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