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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KSEONG자활사업

자활사업

사업정보


  • 명칭 자활사업
  • 지원대상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일반수급자(희망참여) : 근로무능력자와 조건부 제외자
    ○ 차상위자활 : 근로능력이 있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 지원내용 ○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 지자체 직접시행 자활사업 : 복지도우미, 근로유지형
    ○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 고용센터,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자
    ○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자활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자,
    일용∙임시직으로 직업 경험이 있는자
    - 근로유지형 :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간병∙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
  • 신청방법 ○ 읍∙면 방문 신청
  • 문의처 [읍·면사무소] [군청]
정책소개, 카드뉴스, 제공콘텐츠, 기관소개, 동영상의 정보를 제공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 담당자 이혜영
  • 연락처 061-360-2941
  • 최종수정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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