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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KSEONG농어민 공익수당

농어민 공익수당

사업정보


  • 명칭 농어민 공익수당
  • 지원대상 농업인, 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 임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 임업인으로서 아래 사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 임업에 종사한 사람
  • 지원내용 농어업,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 증진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연 60만원 수당 지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소득금액 증명원(전년도 직불금 미수령자 해당) 등
  • 문의처 [읍·면사무소]
정책소개, 카드뉴스, 제공콘텐츠, 기관소개, 동영상의 정보를 제공
사업소개 농어업,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 증진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연 60만원 수당 지원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농정과
  • 담당자 한재영
  • 연락처 061-360-8311
  • 최종수정일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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