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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KSEONG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사업정보


  • 명칭 긴급복지지원
  •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긴급지원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긴급지원대상자 재산기준
    * 기준금액(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 대도시 : 24,100만원(~31,000만원)
    · 중소도시 : 15,200만원(~19,400만원)
    · 농어촌 : 13,000만원(~16,500만원)
    - 긴급지원대상자 금융재산 기준 :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 지원내용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신고 접수
  • 문의처 [읍·면사무소]
정책소개, 카드뉴스, 제공콘텐츠, 기관소개, 동영상의 정보를 제공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 담당자 노민정
  • 연락처 061-360-2934
  • 최종수정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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