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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KSEONG산림소득지원사업

산림소득지원사업

사업정보


  • 명칭 산림소득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4-01-02 09:00 ~ 2024-02-08 18:00
  • 지원대상 임산물생산자(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임업후계자
  • 지원내용 □ 임산물유통구조개선(보조 50%, 자담 50%)
    ○ 유통기반조성 : 냉동탑차, 일반화물차(10ha 이상 재배), 유통기자재지원
    ○ 임산물 상품화사업 : 내·외부 포장재 지원 및 포장디자인 개선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저온저장고, 급속냉동시설 등
    ○ 임산물 가공지원사업 : 절단기, 박피기, 건조기, 분쇄기 등 단순가공장비

    □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보조 50%, 자담 50%)
    ○ 수실류 등 생산 기반 조성 : 밤나무 노령목관리, 수실류 등 생산장비(선별기, 전지기 등), 친환경 방제장비
    ○ 산림작물 생산단지(소액) 사업 : 임산물 식재, 관수·관정 등 산림작물 생산시설, 산림버섯재배시설, 울타리, 작업로 등
    ○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 토양개량제(보조100%) 및 유기질 비료(정액지원 : 20kg 1포당 2,000원)
    ※ 보조사업의 보조율은 산림정책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사업실행 전년도 1월(1. 2. ∼ 2. 8.)에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문의처 [읍·면사무소]
정책소개, 카드뉴스, 제공콘텐츠, 기관소개, 동영상의 정보를 제공
사업소개 ○ 신청시기 : 사업실행 전년도 1월(1. 2. ∼ 2. 8.) / 해당 읍·면사무소 ○ 지원내용 : 임산물상품화 외 10종 ○ 추진기간 : 전년도 신청(1월~2월) ⇒ 당해 연도 대상자 확정(2월) ⇒ 사업추진 및 집행(3월~12월)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산림과
  • 담당자 이현지
  • 연락처 061-360-8763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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