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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 명칭 산림소득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3-01-02 09:00 ~ 2023-02-10 18:00
- 지원대상 임산물생산자(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임업후계자
- 지원내용 □ 임산물유통구조개선(보조 50%, 자담 50%)
○ 유통기반조성 : 냉동탑차, 일반화물차(10ha 이상 재배), 유통기자재지원
○ 임산물 상품화사업 : 내·외부 포장재 지원 및 포장디자인 개선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저온저장고, 급속냉동시설 등
○ 임산물 가공지원사업 : 절단기, 박피기, 건조기, 분쇄기 등 단순가공장비
□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보조 50%, 자담 50%)
○ 수실류 등 생산 기반 조성 : 밤나무 노령목관리, 수실류 등 생산장비(선별기, 전지기 등), 친환경 방제장비
○ 산림작물 생산단지(소액) 사업 : 임산물 식재, 관수·관정 등 산림작물 생산시설, 산림버섯재배시설, 울타리, 작업로 등
○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 토양개량제(보조100%) 및 유기질 비료(정액지원 : 혼합유박 포당 4,000원/혼합유기질 포당 1,700원 등)
※ 보조사업의 보조율은 산림정책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사업실행 전년도 1월(1. 2. ∼ 1. 31.)에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문의처 [읍·면사무소]
사업소개 | ○ 신청시기 : 사업실행 전년도 1월(1. 2. ∼ 1. 31.) / 해당 읍·면사무소 ○ 지원내용 : 임산물상품화 외 11종 ○ 추진기간 : 전년도 신청(1월) ⇒ 당해 연도 대상자 확정(2월) ⇒ 사업추진 및 집행(3월~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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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산림과
- 담당자 유태균
- 연락처 061-360-8763
- 최종수정일 2023-01-31